Q. 음주측정거부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A.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측정요구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A.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측정요구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A. 운전 중이거나 운전 후 명백한 음주 의심 정황이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냄새·비틀거림·진술 등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A. 측정 거부 의사 부인이나, 기기 고장·체질상 호흡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A. 진술서 작성 전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측정 요구 시간·장소·방법 등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초범·자수·반성문 제출 시 감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A.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정지 아님)가 이루어집니다. 단, 법원 무죄 판결 시 취소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측정거부는 실제 혈중농도 확인이 불가하므로 법에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A. 유죄 확정 시 형사 전과로 남습니다. 이후 재범 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A.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음주측정의무) 및
제148조의2 제1항(측정거부 처벌조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증거상황·관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